ONE STOP TOTAL CONSULTING SERVICE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와 함께
각 기업과 사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식 경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CCURATE TAXATION, SYSTEMATIC BOOKKEEPING, BUSINESS SUCCESS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정확한 세금 계산과
체계적인 장부 관리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AUDIT SUPPORT, WEALTH MANAGEMENT, INVESTMENT SOLUTIONS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세무 조사, 자산 관리,
부동산 및 투자 세무를 완벽히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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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1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 분쟁 해결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 불복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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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2
세무 최적화 및
리스크 관리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진단하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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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3
M&A 세무 자문 및
상속·증여세M&A와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리스크를 분석하고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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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4
세법 해석 및
국제 세무 전략국내외 세법을 정확히 해석하고, 글로벌 조세 전략을 수립하여 국제 세무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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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5
회계 및 세무
신고 대행장부 기장부터 각종 세무 신고까지 대행하여 기업의 회계·세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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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6
세무 전략 및
정책 수립기업 맞춤형 세무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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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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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6.09
이승수 전 중부청장, HKL해림회계법인 회장 취임
관련링크 : https://haerimac.com/bbs/board.php?bo_table=s1_2&wr_id=73<이승수 前중부지방국세청장, 現HKL 해림회계법인 총괄회장>29년 국세행정 경험…조사·정책·대변인 등 주요 보직 거쳐이승수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HKL해림회계법인 회장으로 새 출발한다.HKL해림회계법인은 이 전 청장이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앞으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회계 분야 자문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다.1969년 서울 출생인 이 전 청장은 영동고와 서울대 경영학 -
07 2026.09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포렌식조사팀 출신 이현성 상무 합류
한국세정신문 :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6640택스워치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6/08/31/0003국세신문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910<이현성 상무, 세무사>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HKL)은 2026년 -
03 2026.08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 국세청 32년 전 반포세무사 제산세1과장 임종수 대표세무사 영입
<임종수 대표세무사>서울청 조사4국서 100대 그룹 주식변동분석만 6년…대형 세무조사 ‘데이터 분석’ 베테랑조사2국 팀장·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 거치며 법인세·재산제세 실무까지 두루 섭렵임종수 대표세무사, “조사받는 분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억울한 세금 없도록 돕겠다”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HKL)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국,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 등 세무조사와 재산제세의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조사 전문가 임종수 전 과장이 합류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종수 대표세무사는 국립세 -
01 2026.07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 前동안양세무서장·국세청 38년 경력 박지원 대표세무사 영입
택스워치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6/07/01/0004국세신문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641 <박지원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HKL)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2국 등 대기업·대재산가 세무조사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세무조사 전문가 박지원 전 부이사관이 합류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박지원 전 부이사관은 국립

HKL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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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6.10
2026년 10월 첫째 주 [세무 실무뉴스]
Ⅲ. 최신 판례·예규 분석 1. 최근 법령·판례 동향 (23건) 2026년 8~9월 중 선고·결정된 대법원 판결 8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15건을 분석했습니다. 1. 대법원 2026두30077 【법인세】 계약 해제로 실현되지 않은 연부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쟁점 : 용지매매계약의 잔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하면서 발생한 연부이자를 익금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연부이자를 약정 상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권리확 -
07 2026.10
"2026년 10월 세무 일정 및 주요 트렌드 정리"
Ⅰ. 2026년 10월 주요 세무일정1. 10월 12일 (월) ※ 10.10.(토) → 다음 영업일 연장· 원천세 신고·납부 (2026년 9월분)· 인지세 납부 (2026년 9월 작성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6년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2026년 9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2026년 9월분)2. 10월 15일 (목)·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자, 2026년 9월분)3. 10월 26일 (월) ※ 10. -
07 2026.09
2026년 9월 첫째 주 [세무 실무뉴스]
Ⅰ. 최신 판례·예규 분석1. 최근 법령·판례 동향 (14건)2026년 7~8월 중 선고·결정된 대법원 판결 8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6건을 분석했습니다.1. 대법원 2022두42020 (2026.8.12. 선고) 【법인세】분식회계를 기초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의 손금산입 여부쟁점 : ① 대표자 등의 주도로 이루어진 분식회계를 기초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② 상환유예약정에 따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③ 소득처분 종류가 달라진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④ 설계용역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 -
07 2026.09
"2026년 9월 세무 일정 및 주요 트렌드 정리"
Ⅰ. 2026년 9월 주요 세무일정1. 9월 10일 (목)· 원천세 신고·납부 (2026년 8월분)· 인지세 납부 (2026년 8월 작성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6년 8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2026년 8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2026년 8월분)2. 9월 15일 (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자, 2026년 8월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9.1.~9.15.) ※ 자녀장려금은 반기 지급 대상이 아니며 정산 시 지

HK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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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6.09
[HKL Vol.61] 상속세 물납 거부당했다면? 조세심판원이 제동 건 과세관청의 '재량'
상속받은 오픈상가 6개 호실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벽체 철거로 경계가 불분명하고 복도를 타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명령, 사실상 거부 통지를 했습니다.조세심판원(조심2026서1189)은 이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물납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는 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공부상 도면과 바닥 경계표지로 점포의 위치가 특정된다면 벽체가 없 -
29 2026.09
[HKL Vol.60] 공익사업에 토지 협의취득, 사업인정고시 없으면 양도세 감면 불가? 대법원의 판단
국방시설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국가와 협의하여 넘겼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관보에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77조)을 부인했습니다.대법원(2026두30681)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협의취득은 형식만 매매일 뿐 실질적으로 수용과 같은 공법적 기능을 수행하며, 조문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라는 괄호 부분은 고시를 필수 요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2년 보유기간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과세관청의 해석대로라면 국가에 일찍 협조한 사 -
29 2026.09
[HKL Vol.59] 받지도 못한 이자에 법인세? 대법원이 '권리확정주의'에 그은 한계선
부동산 개발 사업의 토지 매매대금을 분납받기로 하고 연부이자를 약정했지만, 개발사업이 좌초되며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당시에는 권리가 있었다'며 받지도 못한 연부이자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대법원(2026두30077)은 원심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권리가 확정되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이후 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연부이자 약정은 본계약이 유효하게 존 -
29 2026.09
[HKL Vol.58] 해외 사는 자녀에게 국내·해외 부동산 증여, 10년 합산과세 될까? 조세심판원의 명쾌한 답
2011년 해외 거주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약 18억 원)을, 9년 뒤 미국 주택(약 25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10년 이내 증여라며 두 재산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거액의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조세심판원(조심2026소1527)은 이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국내재산 증여는 상증세법상 수증자가, 국외재산 증여는 국조법상 증여자가 납부하는 별개의 과세 체계이며, 국조법이 상증세법의 합산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성질이 다른 두 법률의 과세대상을 묶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특히 국외재산을 먼저 증여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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