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STOP TOTAL CONSULTING SERVICE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와 함께
각 기업과 사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식 경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CCURATE TAXATION, SYSTEMATIC BOOKKEEPING, BUSINESS SUCCESS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정확한 세금 계산과
체계적인 장부 관리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AUDIT SUPPORT, WEALTH MANAGEMENT, INVESTMENT SOLUTIONS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세무 조사, 자산 관리,
부동산 및 투자 세무를 완벽히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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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1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 분쟁 해결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 불복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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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2
세무 최적화 및
리스크 관리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진단하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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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3
M&A 세무 자문 및
상속·증여세M&A와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리스크를 분석하고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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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4
세법 해석 및
국제 세무 전략국내외 세법을 정확히 해석하고, 글로벌 조세 전략을 수립하여 국제 세무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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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5
회계 및 세무
신고 대행장부 기장부터 각종 세무 신고까지 대행하여 기업의 회계·세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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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6
세무 전략 및
정책 수립기업 맞춤형 세무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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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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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6.08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 국세청 32년 전 반포세무사 제산세1과장 임종수 대표세무사 영입
<임종수 대표세무사>서울청 조사4국서 100대 그룹 주식변동분석만 6년…대형 세무조사 ‘데이터 분석’ 베테랑조사2국 팀장·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 거치며 법인세·재산제세 실무까지 두루 섭렵임종수 대표세무사, “조사받는 분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억울한 세금 없도록 돕겠다”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HKL)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국,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 등 세무조사와 재산제세의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조사 전문가 임종수 전 과장이 합류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종수 대표세무사는 국립세 -
01 2026.07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 前동안양세무서장·국세청 38년 경력 박지원 대표세무사 영입
택스워치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6/07/01/0004국세신문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641 <박지원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HKL)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2국 등 대기업·대재산가 세무조사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세무조사 전문가 박지원 전 부이사관이 합류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박지원 전 부이사관은 국립 -
14 2026.04
국세청 조사국 출신 김혜리 세무사, 프리미엄 요양원 자산승계 세미나 성료
기사원문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817프리미엄 요양원 자산승계 세미나 성료 — "안심 승계, 조사관의 눈으로 설계합니다"지난 2026년 3월 25일, HKL 세무법인 김혜리 대표세무사가 경기도 소재 프리미엄 요양원에서 원장님, 입소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산승계 세무 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초고령 사회를 맞아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품격 있는 노후'와 '안전한 부의 이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
30 2026.03
"전문가의 시선으로 세무의 가치를 더하다: HKL 전문가 칼럼 서비스 런칭"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HKL)이 격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자, 각 분야 베테랑 전문가들이 직접 집필하는 ‘전문가 칼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단순한 법령 전달을 넘어, 실무 현장에서 쌓아온 깊이 있는 통찰과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이슈를 전문가의 눈으로 명확하게 해석하여, 귀하의 비즈니스와 자산 관리에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주요 테마]- 세무 전략: 법인 및 개인을 위한 최적의 절세 방안- 정책 인사이트: 최신 세법 개정안 분석 및 대응 전략- 실무 가

HKL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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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6.08
2026년 8월 첫째 주 [세무 실무뉴스]
안녕하세요. 곽영국 세무사입니다.이번 2026년 8월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판례 18건과 국세청·재정경제부의 최신 예규·해석 18건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마일리지 과세를 둘러싼 대법원의 두 판결, 상속재산 평가에서의 매매사례가액 인정 기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실무, 명의신탁과 부과제척기간 등 최근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1. 최근 법령·판례 동향 (18건)2026년 6~7월 중 선고·결정된 대법원 판결 7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11건을 분석했습니다. 1. 대법원 -
03 2026.08
"2026년 8월 세무 일정 및 주요 트렌드 정리"
Ⅰ. 2026년 8월 주요 세무일정1. 8월 3일 (월) ※ 납부기한 8.1.(토) → 다음 영업일 연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2025년 귀속, 5월 신고분)2. 8월 10일 (월)· 원천세 신고·납부 (2026년 7월분)· 인지세 납부 (2026년 7월 작성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6년 7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2026년 7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2026년 7월분)3. 8월 18일 (화) -
01 2026.07
2026년 7월 첫째 주 [세무 실무뉴스]
안녕하세요. 곽영국 세무사입니다.이번 2026년 7월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판례 15건과 국세청·기획재정부의 최신 예규·해석 18건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 상속·증여 재산평가, 근로소득 비과세, 세무조사 대응 등 최근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Ⅰ. 최신 판례·예규 분석1. 최근 법령·판례 동향 (15건)대법원 판결 6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9건을 분석했습니다.1. 대법원 2022두34425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준거법 적용기준)쟁점 : 인도네시 -
01 2026.07
"2026년 7월 세무 일정 및 주요 트렌드 정리"
Ⅰ. 2026년 7월 주요 세무일정1. 7월 10일 (금)– 원천세 신고·납부 (2026년 6월분)– 원천세 반기납부 (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자, 2026년 상반기분)– 인지세 납부 (2026년 6월 작성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6년 6월분)2. 7월 15일 (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자, 2026년 6월분)– 용역제

HK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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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6.08
[HKL Vol.50] 전세로 살다 매수한 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지켜낸 확정일자의 힘
매수희망자가 먼저 임차인으로 들어와 거주하다가 매도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뒤 소유권을 넘겨받는 '전세 후 매매'는 하나의 매매거래로 묶여 과세될까요.과세관청은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두 차례에 걸친 합의서를 근거로 이를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보고, 매수인이 전입한 2020년 12월 31일을 사용수익일이자 양도시기로 삼아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조심2025구4126 결정에서 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매수인이 전입 당시 가등기가 아닌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의 지위에 머물렀고, -
04 2026.08
[HKL Vol.49] 제3자적립 마일리지 부가세, 2017년은 무효 2018년은 적법? 대법원이 가른 기준
고객이 제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일까요, 아니면 제3자로부터 정산받는 과세 대상 대가일까요.대법원은 2025두34707, 2025두33035 판결에서 201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모법의 명확한 위임 없이 제3자적립 마일리지를 과세 대상으로 편입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시행된 모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규범적 상황이 총체적으로 달라졌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 -
04 2026.08
[HKL Vol.48] 계약서 착오를 자진신고했더니 감면 배제? 조세심판원이 제동을 건 기계적 법 적용
실제로는 1억 원에 거래한 밭을 착오로 1억 2천만 원으로 기재해 신고했다가,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지자체에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은 농민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세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및 소득세법 제91조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존재한다며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조세심판원은 조심2026소1783 결정에서 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업·다운 계약서와 단순 기재 착오는 구분되어야 하며, 자진신고를 이유로 감면 -
04 2026.08
[HKL Vol.47] 서류에 '체비지'라고 적었는데 취득세 과세? 대법원이 그은 조세법상 차용개념의 경계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를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직접 임대하여 사용·수익했다면, 그 면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대법원은 2025두35035 판결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체비지'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는 이상 도시개발법·구 도시정비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체비지의 본질은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절차를 거쳐 매각처분될 것을 전제로 한 사업경비 충당 재원이므로, 종국적으로 시행자에게 귀속된 토지는 사실상 환지에 불과하여 면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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