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6년 7월 주요 세무일정
1. 7월 10일 (금)
– 원천세 신고·납부 (2026년 6월분)
– 원천세 반기납부 (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자, 2026년 상반기분)
– 인지세 납부 (2026년 6월 작성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6년 6월분)
2. 7월 15일 (수)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자, 2026년 6월분)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2026년 6월 소득 발생분)
3. 7월 27일 (월) ※ 납부기한 7.25.(토)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로 연장
–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납부 (2026.1.1.~6.30., 일반과세자·법인)
–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26년 6월분)
4. 7월 31일 (금)
– 재산세 제1기분 납부 (주택 1/2·건축물, 6.1. 현재 소유자, 7.16.~7.31.)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2026년 6월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 제출 (2026년 6월 지급분)
▶ 핵심 체크포인트
·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올 상반기(1~6월) 실적을 확정신고하는 이달의 가장 큰 일정입니다.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세액을 차감하며, 매입세액 공제 누락·의제매입세액·대손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7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7월 27일(월)로 연장됩니다.
· 세금계산서 점검: 지연·부실 발급 및 과세·면세 분류 착오는 국세청 중점검증항목에도 포함된 단골 쟁점입니다. 확정신고 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대사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 반기납부: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026년 상반기(1~6월)분 원천세를 7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재산세 제1기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분의 1/2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합니다.
Ⅱ. 2026년 7월 핵심 세무 브리핑
2026년 상반기 국세행정의 흐름을 4대 핵심 이슈로 정리했습니다. 개청 60주년을 맞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 기조 전환과 개정세법 시행이 실무에 본격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1. [행정 방향] 개청 60주년 '세무조사 대전환'…중점검증항목 10개 첫 공개
현황 : 국세청은 2026년을 개청 60주년이자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대상자가 3개월 범위 내 월 단위로 조사 착수시기 선택)를 전면 시행함과 동시에, 조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어 온 핵심 유형 10개를 '중점검증항목'으로 처음 공개했습니다.
특징 : 법인세 부문(법인카드 사적 유용, 대표자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정당한 사유 없는 매출채권 포기, 유령직원 가공인건비)과 부가가치세 부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과세·면세 분류 착오, 개인적 사용에 대한 부가세 탈루) 등이 유형별 유의사항·실제 과세사례·Q&A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조사 착수 시 안내자료로 제공됩니다.
핵심 : 납세자가 사전에 신고내용을 점검하고 조사 대비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 세정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 실무 포인트 : 이번 공개 항목은 사실상 '국세청이 무엇을 볼지'를 알려주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차명계좌·가공인건비·허위세금계산서는 매년 반복되는 단골 쟁점인 만큼, 반기 결산 및 부가세 확정신고 단계에서 계정별 소명자료를 미리 정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2. [개정세법] 2026년 개정세법·시행령 본격 적용, 근로소득 비과세 정비
현황 :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 시행령이 2월 27일 공포·시행되면서 상반기 신고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징 :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의 제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와 함께, 임직원 할인·포인트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등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정비되었고, 최근 국세청 예규도 개정 규정의 해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 : 개정 내용이 실제 신고·원천징수 실무에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 실무 포인트 : 특히 임직원 자사제품·할인 관련 비과세(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규정은 이번 달 예규로 그 범위와 시가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 고객사는 급여대장·원천징수 처리 기준을 최신 해석에 맞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3. [민생 지원] 착한가격업소·수출 중소기업·스타트업 조사유예 확대
현황 : 국세청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약 1만개) 조사유예를 신설하고, 수출 우수 중소기업 조사유예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며, 스타트업 조사유예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민생·성장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특징 :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1만4천건 내외)을 유지하되 유연하게 운영하고,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이원화' 기조입니다.
핵심 : 성실 납세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조사부담 완화가 뚜렷합니다.
▶ 실무 포인트 : 조사유예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지정·인증 요건 충족과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가능성이 있는 고객사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수출실적, 스타트업 요건 등을 확인하여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4. [조사 기조] 고가주택 증여 전수검증 및 온라인·SNS 탈세 집중조사
현황 : 국세청은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특수관계자 간 매매 위장·저가양도 등 변칙거래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유튜버·온라인 사업자의 고수익 은닉과 SNS 호화생활 과시형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합니다.
특징 : 자산가의 재산제세(상속·증여·양도)와 신종 온라인 소득이 양대 타깃이며, 정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핀셋 검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핵심 : 실질과세 원칙과 입증자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 실무 포인트 : 고액 증여·저가양도·특수관계 거래는 감정평가·시가 산정 단계에서부터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번 달 조세심판원 결정(DCF 시가, 차명계좌 영세율 등)에서 보듯 '실질'과 '입증자료'가 승패를 가르므로, 거래 실행 전 사전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담당전문가 최재우 세무사
E-mail.) jaewoo.choi@hkltax.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