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6년 8월 주요 세무일정
1. 8월 3일 (월) ※ 납부기한 8.1.(토) → 다음 영업일 연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2025년 귀속, 5월 신고분)
2. 8월 10일 (월)
· 원천세 신고·납부 (2026년 7월분)
· 인지세 납부 (2026년 7월 작성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6년 7월분)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2026년 7월분)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2026년 7월분)
3. 8월 18일 (화) ※ 8.15.(토) 광복절 → 8.16.(일) → 8.17.(월) 대체공휴일 → 다음 영업일 연장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자, 2026년 7월분)
4. 8월 25일 (화)
·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26년 7월분)
5. 8월 31일 (월)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 2026.1.1.~6.30.)
· 법인세 신고·납부 (5월 결산법인, 2025.6.1.~2026.5.31.)
· 교육세 정기신고·납부 (금융·보험업자 5월 결산법인, 2025.6.1.~2026.5.31.)
· 교육세 중간예납 (금융·보험업자, 12월 결산법인 2차·3월 결산법인 1차·9월 결산법인 3차, 2026.4~6월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202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과세기준일 7.1. 현재 사업소, 8.1.~8.31.)
· 주민세 개인분 납부 (과세기준일 7.1. 현재 주소지, 8.16.~8.31.)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 제출 (2026년 7월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6년 7월 지급분)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2026년 7월 소득 발생분)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2026년 7월분)
· 가상자산사업자 거래명세서·거래집계표 제출 (2026년 4~6월분)
▶ 핵심 체크포인트
· 법인세 중간예납(8.31.) : 이달의 가장 큰 일정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악화된 법인이라면 가결산 방식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해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가결산 방식이 강제됩니다.
· 중간예납세액 분납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기한은 일반법인 1개월·중소기업 2개월입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분납 신청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따른 기한 연장 :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어서 8월 17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15일이 기한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8월 18일(화)로 연장됩니다. 8월 10일(월)과 8월 31일(월)은 모두 정상 영업일이므로 기한 연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개인분(8.31.) :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8월 한 달간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연면적분이 추가되므로, 이전·폐업·면적 변동이 있었던 사업장은 신고 전 현황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분은 고지서로 부과되며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합니다.
· 금융·보험업 및 가상자산사업자 : 금융·보험업자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6년 4~6월분 교육세 2차 중간예납을, 5월 결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교육세 정기신고를 8월 31일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같은 날까지 2분기 거래명세서·거래집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분납(8.31.) : 5월 신고분의 분납기한은 8월 3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신고기한이 6월 30일이었던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분납기한이 8월 31일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3종 동시 관리 :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는 모두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이 제출기한입니다. 미제출·지연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지연 시 0.125%)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월 말일 일괄 점검을 권장드립니다.
Ⅱ. 2026년 8월 핵심 세무 브리핑
2026년 하반기의 문을 여는 8월입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 국세청은 상반기 조사 성과를 공개하며 하반기 세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달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4대 핵심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1. [개정세법]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 최대 쟁점
현황 : 정부는 매년 7월 말 다음 해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올해도 7월 말 발표를 거쳐 8월 초 정부안 확정, 9월 정기국회 제출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부동산 보유세제입니다.
특징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3~14억원 수준으로 상향해 중간 가격대 보유자의 부담을 덜어 주되,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70~80%로 높여 초고가·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무겁게 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을 9,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2015년 이후 11년 만의 조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대기업 15%→20%, 중견기업 20%→25%),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기준 상향(2,200만원→2,400만원)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심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사항이어서 국회 절차 없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반면, 공제액·세율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 아직 정부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내용으로 단정해 의사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다주택 보유 고객께서는 연말 확정 내용을 확인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처분·증여·법인 전환 등의 실행 시점을 설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가 확정될 경우 설비투자 집행 시점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반기 투자계획이 있는 법인은 미리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사 기조] 국세청 상반기 3대 분야 탈세조사…6,252억원 추징
현황 :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 물가상승 조장·주식시장 불공정·부동산 3대 분야의 탈세행위를 집중 조사해 총 6,25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징 : 분야별로는 물가상승 조장 탈세 117건 착수·3,195억원 추징(범칙처분 22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 착수·2,576억원 추징(범칙처분 38건), 부동산 탈세 398건 착수·481억원 추징(범칙처분 10건)입니다. 해외 은닉재산 징수공조로는 437억원을 환수했습니다.
핵심 : 조사 건수는 부동산이 가장 많지만 건당 추징액은 주식·물가 분야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대기업·자본거래 영역의 조사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 실무 포인트 : 물가 관련 분야(식음료·유통·프랜차이즈 등)와 자본거래가 잦은 법인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점검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비상장주식 평가, 명의신탁 주식 정리 여부는 조사 착수 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이므로, 결산 전 미리 점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조사 기조] 부동산 편법증여·명의신탁 104명 조사…731억원 탈루 적발
현황 :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조사해 731억원의 탈루를 적발하고 318억원을 추징했습니다.
특징 : 주요 유형은 ①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 ② 명의신탁을 이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하게 적용받은 사례입니다. 자금 원천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법인자금 유출이 드러나 법인세·소득세까지 조사가 확대된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되었고, 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벌금 7억원), 명의신탁 위반 20명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병행되었습니다.
핵심 : 증여세 한 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족·법인 전체로 조사가 번지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 실무 포인트 : 자녀의 주택 취득자금을 지원하실 계획이라면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흐름이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미 명의신탁 상태인 부동산·주식이 있다면 조사 착수 전 자진 정리하는 편이 가산세·과징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저희에게 먼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생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8월 27일 조기 지급
현황 : 국세청은 2026년 5월 정기신청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말)보다 앞당겨 8월 2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징 : 심사 결과와 지급 예정 금액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핵심 : 자영업자·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 실무 포인트 : 사업주께서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가 제때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가 누락되면 근로자가 장려금 심사에서 소득을 인정받지 못해 지급이 지연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담당전문가 박서진 세무사
E-mail.) seojin.park@hkltax.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