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1억 원에 거래한 밭을 착오로 1억 2천만 원으로 기재해 신고했다가,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지자체에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은 농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및 소득세법 제91조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존재한다며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26소1783 결정에서 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업·다운 계약서와 단순 기재 착오는 구분되어야 하며, 자진신고를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면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한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 자체가 몰각된다는 것입니다.
실질과세원칙과 조세감면 제도의 입법 취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기계적 법 적용이 낳는 위험에 관한 분석은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48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