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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Vol.50] 전세로 살다 매수한 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지켜낸 확정일자의 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8-04
  • 조회 24

매수희망자가 먼저 임차인으로 들어와 거주하다가 매도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뒤 소유권을 넘겨받는 '전세 후 매매'는 하나의 매매거래로 묶여 과세될까요.

과세관청은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두 차례에 걸친 합의서를 근거로 이를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보고, 매수인이 전입한 2020년 12월 31일을 사용수익일이자 양도시기로 삼아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조심2025구4126 결정에서 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매수인이 전입 당시 가등기가 아닌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의 지위에 머물렀고, 매매예약가등기는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1년 3월에 이르러서야 설정된 점을 결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거래의 각 단계마다 그에 부합하는 법적 외관과 실질을 갖추는 것이 왜 절세의 완성인지, 상세한 분석은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50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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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