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영국 세무사입니다.
이번 2026년 6월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판례 21건과 국세청 최신 예규·해석 17건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모두 최근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Ⅰ. 최근 법령·판례 동향 (21건)
【대법원 판결】
1. 2022두38199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쟁점: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사후 철회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된 금액을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며, 손금산입한 결산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사후에 철회·경정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파기환송(일부)
2. 2024두54348 –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재산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쟁점: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하여 산출한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해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사이에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시 개별공시지가 등 일반적 변동요인까지 고려하고 그 적용기간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확장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과세관청 승소)
3. 2024두61780 –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가격변동 특별사정
쟁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 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없을 것' 요건의 적용 범위 및 법원의 감정촉탁 감정의 활용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2024두54348 사건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면서,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감정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요건이 일부 미충족되더라도 시가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4. 2025다210837 – 위법한 조세범칙조사 통고처분과 부당이득반환
쟁점: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조세범칙조사에 기한 통고처분의 효력 및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은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되며, 그 위반 시 통고처분의 효력이 부정되고 납부 벌금 상당액은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며,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납세자 승소 확정)
5. 2025두30615 – 상속재산 소급감정 시 가격산정 기준시점
쟁점: 상속개시 후 평가기간을 도과한 매매가액(2년 가까이 경과)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이상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시간적 격차만으로 시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6. 2025두32321 –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 부동산의 의미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대상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단순 사무실·창고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산업집적법상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을 의미하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은 경감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파기환송
7. 2025두33118 – 회생절차 중 조세채권 부과처분의 효력
쟁점: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루어진 조세부과처분이 회생계획인가로 실권·소멸하여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회생계획인가 전에는 부과처분이 적법하며, 인가 후 채권자목록 미기재로 책임을 면하더라도 이미 행해진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8. 2025두34763 – 출자전환 시가초과발행액의 채무면제이익 해당
쟁점: 회생기업·부실징후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시가초과액이 익금산입 대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적용대상은 회생기업·부실징후기업에 한정되지 않으며, 모든 법인의 출자전환 시 시가초과발행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9. 2025두35100 – 공익법인 '문화단체' 해당 여부
쟁점: DVD 제작·판매·증여금 수령 비영리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별도 정의규정이 없는 '문화단체'는 언어·풍습·생활양식 등을 전파·교류하는 단체를 포함하며, 종교를 통한 가르침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단체도 문화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파기환송(일부)
10. 2025두35812 – 신주인수 포기자 특수관계인 증여세 과세 요건
쟁점: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주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인 과세 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요건에 본인과의 이해관계 일치가 필요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동 규정은 신주인수 포기 동기·의도와 이해관계 일치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여 얻은 이익은 일률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11. 2025두35912 – 공동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한도
쟁점: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승계할 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공제할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의미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공동상속의 경우 공제 대상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부담한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하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12. 2025두36013 – 보험모집 수수료 손금산입 (사회질서 위반비용)
쟁점: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을 의뢰하고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수수료 지급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13. 2026두30158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위반액의 손금산입
쟁점: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상한제(중개대상금액의 5%)를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강행규정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2025두36013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조세심판원 결정】
14. 조심2024중4701 –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산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쟁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1/2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후, 매수법인이 토지 전부를 매각한 가액의 1/2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공유토지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전부 매각가액의 1/2을 1/2 지분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법인세법상 시가와 상증세법상 시가를 달리 적용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저가양수 증여규정을 동시 적용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인세 경정, 증여세 처분취소
15. 조심2025서2093 – 폐열발전설비의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쟁점: 시멘트 제조 폐열을 활용한 폐열발전설비가 단순 '에너지절약시설'인지, 공제율이 더 높은 '환경보전시설(재활용시설)'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자원재활용법상 '폐열'도 재활용가능자원에 포함되며, 설비를 폐열 회수시설과 발전시설로 기능적으로 분리할 때 폐열 회수시설은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 투자금액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재조사 결정 (경정)
16. 조심2025서3134 – 노인복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쟁점: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합산배제 대상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산과세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17. 조심2025지1184 – 건축물 부속토지(별도합산) 판단의 실질주의
쟁점: 공도(폭 5m)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토지를 주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건축물 부속토지 여부는 필지 수·공부상 기재가 아닌 '토지의 객관적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임직원·화물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본건물 경비실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일체로 사용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무허가건축물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로 경정했습니다.
결론: 경정
18. 조심2025전0601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과 절차상 하자
쟁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게 된 경위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 지연·오통보 및 처분청의 절차 반복 등 과세관청의 내부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19. 조심2025구4186 – 세무조사 사전통지·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절차적 하자
쟁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면서 그 구체적 사유를 통지서에 기재하지 않고,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마저 생략한 채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사전통지서에 사전통지를 생략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 구체적 근거·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결과통지서와 고지서를 같은 날 동시에 교부하여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마저 생략한 것은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해야 할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81조의12·제81조의15).
결론: 처분취소
20. 조심2026구0371 – 임대사업자 미등록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쟁점: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해 온 법인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서 등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일관되게 표방해 온 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21. 조심2026중0090 – 조합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장기보유특별공제)
쟁점: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구축아파트 취득일로 볼지, 신축아파트 사용승인일로 볼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2003.7.1. 시행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어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의 양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 구축아파트 취득일을 기산일로 인정했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Ⅱ. 최근 예규·해석 동향 (17건)
1. 사전-2025-법규부가-104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대회 공동개최 정산금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부가가치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 카지노에서 포커 토너먼트를 공동개최하고 역할 분담에 따른 수익·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일방이 타방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이 아니라 공동개최에 따른 수익·비용 정산에 해당하므로 정산금 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역할분담·정산구조가 용역공급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전-2026-법규부가-0437 (토탄 25% 함유 제품의 부가가치세 환급)【부가가치세】
요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열거된 토탄(土炭)이 아닌 '토탄 25% 함유 제품'은 토탄과 동일·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원재료 함량 기준으로 면세 환급 대상 여부가 판정되므로, 농민·임업인에게 공급되는 가공 농자재의 환급 신청 시 토탄 함량과 가공 정도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3. 서면-2023-부동산-2712 (신탁재산 합산배제 사업계획승인 기한)【종합부동산세】
요지: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은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이 됩니다.
답변: 신탁등기·신탁해제가 반복되어도 사업계획승인 5년 기한은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되므로,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 일정을 사전에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4. 서면-2024-부동산-1705 (상속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종합부동산세】
요지: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의2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3①8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및 합산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답변: 단, 2018.9.14. 이후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므로, 취득시점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서면-2024-자본거래-5083 (벤처기업 주식 출자 후 3년 미만 양도)【양도소득세】
요지: 벤처기업(개인투자조합 통한 출자 포함)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이 조특법 제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제외되려면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되어야 합니다.
답변: 출자 후 3년 이내에 인수·합병 등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재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과세제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서면-2025-부동산-071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양도소득세】
요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조부모·부모로부터 각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라도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 전 보유주택 구조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7. 서면-2025-부동산-2150 (주택건설사업자 미등록 법인의 종부세 과세특례)【종합부동산세】
요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공동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동사업자 중 일부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미등록 법인 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 전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서면-2025-부동산-2846 (등록문화유산 서원이 소유한 토지)【종합부동산세】
요지: 등록문화유산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타인 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이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①8에 따른 합산배제가, 향교·향교재단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4①13에 따른 합산배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답변: 전통문화·종교 부동산 보유 비영리법인의 다주택 중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이므로, 부속토지 운영 실태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9. 서면-2025-원천-3691 (비금융회사→금융회사 대환대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종합소득세】
요지: 비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회사 대환대출도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 주택구입 시점부터 금융회사 차입금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대환대출만으로는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초기 자금조달 구조 설계 단계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10. 서면-2025-원천-3693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미충족 시 적용 시점)【종합소득세】
요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을 위해서는 매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계산식 이상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어느 해라도 미달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원리금균등상환 초기에는 원금 상환액이 적어 미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제한도 차이가 큰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자발적 중도상환 등으로 요건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서면-2026-법인-1234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상환과 사후관리)【상속증여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제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 공익법인 출연금이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경우라도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추가 출연을 통한 차입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12. 서면-2026-부동산-1771 (2018.9.13. 대책 이전 분양권 취득 오피스텔의 합산배제)【종합부동산세】
요지: 20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9.14.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개시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 9.13. 대책의 합산배제 배제 규정은 '취득시점' 기준으로 해석되므로, 분양권 보유 단계에서의 임대등록·임대개시도 합산배제 활용 여지가 있습니다.
13. 서면-2026-원천-0241 (5년 혼합형 금리의 고정금리 방식 해당 여부)【종합소득세】
요지: 최초 5년 고정금리, 5년 이후 6개월 단위 변동되는 대출 금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고정금리 공제 한도(2,000만 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환기간 전체에 걸쳐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대환·신규대출 설계 시 유의해야 합니다.
14. 서면-2026-원천-0972 (자발적 중도상환액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여부)【종합소득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차입금'은 대출 약정 스케줄 상의 정기 상환 원금뿐 아니라 자발적 중도상환 원금까지 포함한 과세기간 내 상환 총액을 의미합니다.
답변: 은행이 약정 상환액만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통보하더라도 실제 중도상환을 포함한 상환총액으로 비거치식 요건 충족 여부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15.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공과금 해당 여부)【법인세】
요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 후 규정에는 해당합니다.
답변: 개정 규정은 2025.1.1. 이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 이전 발생분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2025년 이후 발생분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16.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5 (종업원 할인 이익 상당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부가가치세】
요지: 내국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판매가액과 시가의 차액(익금에 포함되는 종업원 할인 이익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합니다.
답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의 간주공급에 해당하거나 제29조 제4항에 따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므로, 할인 기준의 공통 적용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17.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18 (법령상 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비과세)【종합소득세】
요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임직원의 회의수당에 대한 비과세 처리 가능성을 명확히 한 사례로, 비과세 적용 시 지급 근거 규정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