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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첫째 주 [세무 실무뉴스]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10-07
  • 조회 32

Ⅲ. 최신 판례·예규 분석

1. 최근 법령·판례 동향 (23건)

2026년 8~9월 중 선고·결정된 대법원 판결 8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15건을 분석했습니다.

1. 대법원 2026두30077  【법인세】

계약 해제로 실현되지 않은 연부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쟁점 : 용지매매계약의 잔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하면서 발생한 연부이자를 익금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연부이자를 약정 상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권리확정주의가 불확실한 소득을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어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잃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대손금처럼 법령이 후발적 사유를 그 발생 사업연도의 차감사유로 별도 규정하거나, 매출에누리·환입처럼 발생 사업연도에 차감해 신고해 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이 사건 연부이자 약정은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부수적 합의로 볼 여지가 있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약정이 소급 실효된다면 연부이자는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고 보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결론 : 파기환송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

2. 대법원 2026두30462  【증여세】

국외에 주소를 둔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요건

쟁점 : 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에게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해외 주소로 발송한 당일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이후의 고지서는 해외 발송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공시송달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요구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의 공시송달 사유 모두에 공통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호(주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따른 공시송달은 선관주의를 다한 뒤에도 국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여야 하고, 과거에 송달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송달되지 않아 납세자가 그 주소를 떠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송달 장소를 더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외 발송 당일의 공시송달과 해외 발송 없이 한 두 번째 공시송달은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상고기각 (공시송달 부적법 확정)

3. 대법원 2026두30681  【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쟁점 :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 전에 협의취득으로 양도하였으나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협의취득이 실질적으로 수용과 비슷한 공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같은 항 제1호가 수용(제3호)과 구분해 「양도」라는 용어를 쓴 것은 협의취득을 포괄하려는 것이므로 수용절차에 필수적인 사업인정고시가 제1호의 적용요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라는 괄호 부분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는 시간적 한계를 정한 것일 뿐이며, 달리 해석하면 공익사업에 협조해 협의에 응한 사람이 수용당한 사람보다 불리해지는 불균형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상고기각 (경정거부처분 위법 확정)

4. 대법원 2026두30733 (2026.9.10. 선고)  【배당소득세】

과세이연된 주식양도차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의 자본전입과 의제배당

쟁점 :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생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고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뒤 자본에 전입한 경우, 주주들이 받은 무상주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소득세법령이 「잉여금」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고, 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기업회계상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국세기본법 제20조가 기업회계 존중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잉여금」은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세무조정을 거친 법인세 과세대상 잉여금으로 축소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이연이 이루어졌더라도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결론 : 상고기각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5. 대법원 2026두30772  【부가가치세】

본세가 취소된 경우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과 효력

쟁점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세금계산서 위장수취가산세 외에 다른 유형의 가산세가 섞여 있는 경우, 가산세 전체에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처럼 본세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는 본세와 같은 부과제척기간을 따르고, 본세에 대한 포탈이나 부정환급·공제가 없으면 5년이 적용되며, 본세가 소송 등으로 취소되면 이러한 가산세도 처분의 기초를 잃어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각 목의 가산세(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는 본세 포탈 여부와 무관하게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각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본세 취소의 영향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파기환송 (직권 파기)

6. 대법원 2026두30813  【법인세(원천징수)】

이탈리아 법인에 지급한 상표 사용 관련 대가의 소득구분

쟁점 : 국내 법인(원고)이 이탈리아 법인으로부터 그 상표를 전문매장 간판 등에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제3자 소매유통업자들의 영업이익률 정상가격 범위 대비 일정 수치를 초과하면 영업이익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급액이 한·이탈리아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조세조약이 「상표」와 「상표의 사용」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문맥상 다른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 한 사용료소득에 관한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 법(구 상표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노하우 사용료는 발명·기술·제조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의 사용 대가를 말한다고 보고, 이 사건 지급액이 상표권이나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결론 : 상고기각 (원천징수처분 적법)

7. 대법원 2026두30835  【종합소득세】

이중거주자 판정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이월공제 적용

쟁점 : 중국과 일본에서 소득을 얻은 납세자가 한·일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그리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두 나라에서 생긴 외국납부세액의 한도초과 이월공제액도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한·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은 먼저 항구적 주거로 판단하되, 항구적 주거란 단기체류가 아닌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소유·임차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고, 양국에 모두 있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국가별 한도 방식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를 계산할 때에도 적용되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상고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8. 대법원 2026두30895  【양도소득세】

같은 시·군 안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사유 해당 여부

쟁점 : 근무상 형편 등으로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 2채를 함께 취득한 뒤 그중 1채를 양도한 경우,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라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위 배제사유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주택이 있는 시·군과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기 위해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시·군에 있는 주택 2채를 취득했다가 그중 1채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취득이 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상고기각 (경정거부처분 적법)

9. 조심2025서2247 (2026.8.24.)  【상속세】

소유권 분쟁 중이던 명의신탁 사원권의 평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쟁점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유한회사 사원권이 상속 후 소송을 거쳐 피상속인 소유로 확정된 경우, 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②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① 판결로 사원권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② 상속세 신고 당시 사원권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고 소유권 다툼이 계속 중이어서 상속인에게 귀속될지 불분명했던 이상, 청구인에게 그 사원권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경정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제외), 나머지 기각

10. 조심2025중3593 (2026.9.3.)  【법인세】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손금 해당 여부

쟁점 : 모회사의 완전자회사끼리 신주 발행 없이 흡수합병한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모회사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무증자합병에서는 합병 신주의 교부가 없고 피합병법인 주식이 신주로 대체되지 않은 채 소멸하므로, 모회사 입장에서는 그 장부가액만큼 순자산 감소가 발생해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11. 조심2026구0212 (2026.8.21.)  【상속세】

상속재산 미분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과다신고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

쟁점 :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으로 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해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배우자상속공제가 과다신고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상속재산분할 다툼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해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배우자상속분을 신고하도록 기대하기 어려워 신고·납부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조정조서 송달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과다신고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경정 (배우자상속공제 과다신고분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 조정), 나머지 기각

12. 조심2026방0476 (2026.9.16.)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내 전입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쟁점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못해 감면분을 추징한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호의 정당한 사유(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인이 종전 주택의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부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고, 공사 담당자가 보증금 환급 청구 명도일까지 전입을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했으며, 보증금을 환급받은 날(2025.1.10.) 바로 새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임차권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해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13. 조심2026부2101 (2026.9.8.)  【양도소득세】

미등기 전매를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 : 부동산을 취득한 뒤 등기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전매하고 매도인에게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진 거래를, 처분청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대금청산일 기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처분청 스스로 명의신탁 약정서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도 없는 점, 선결정례에서도 각 단계의 매매거래가 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이 거래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대금청산 전에 등기가 접수되었으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2015.2.25.)로서 귀속연도는 2015년이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16년 귀속분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14. 조심2026서0303 (2026.9.3.)  【증여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쟁점 : 가업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일부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기업이 해외 진출이나 사업다각화 등을 위해 자회사의 설립·인수합병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 법인과 자회사는 동일한 조선산업 안에서 전·후방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고, 자회사 인수는 설계용역 사업 진출과 함께 자회사가 수주하는 프로젝트를 매개로 안정적인 공급처를 넓히려는 영업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경정 (자회사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특례 적용)

15. 조심2026서1189 (2026.9.11.)  【상속세】

공용부분 무단점유가 있는 집합건물 점포의 물납재산 변경명령

쟁점 : 상속세 물납 신청한 점포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공부상 도면과 청구인이 설치한 표지로 점포의 경계가 법적·사실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공용부분의 사정만으로 점포의 물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단점유 중인 공용부분은 점포와 인접하지 않거나 별도 출입문이 있어 점포 사용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물납재산 변경명령 취소)

16. 조심2026서1423 (2026.9.3.)  【상속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토지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 : 제주시 소재 토지를 포함한 9필지에 대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거부 사유는 상증세법령이 열거한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준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 현장 확인 후 해당 토지는 매각 검토가 가능하고 관리·처분에 하자가 있을 정도의 사유는 없다는 수정 의견을 처분청에 회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물납불허 처분 취소)

17. 조심2026서1666 (2026.9.11.)  【증여세】

유사재산 지분 감정가액을 전체로 환산한 시가와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쟁점 : ① 유사재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지분 전부로 환산한 금액을 증여 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이 적법한지, 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① 각 감정평가서상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분비율을 반영해 평가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체 기준 비준가액에 지분율을 곱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유사재산 전부에 대한 감정평가로 취급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② 유사재산의 감정평가사례는 매매사례와 달리 공식적으로 조회할 방법이 없거나 극히 제한되어 납세자가 이를 파악하기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를 반영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경정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나머지 기각

18. 조심2026서2062 (2026.8.26.)  【상속세】

경로당 이용을 위해 주소를 옮긴 피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쟁점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오래전부터 서울 흑석동에 거주해 인적 기반이 그곳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구립 흑석동 경로당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지를 일시 이전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며, 피상속인이 지체·청각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 타인의 봉양 없이 홀로 생활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외의 사람이 봉양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동거 요건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 경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19. 조심2026소1200 (2026.8.13.)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시 국외 수입금액도 포함되는지

쟁점 : 국외 수입금액까지 합산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국외 수입금액에 대해서까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내 사업장 수입금액과 같은 수준의 검증·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서식도 국내 사업자등록번호와 적격증빙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취소)

20. 조심2026소1527 (2026.8.18.)  【증여세】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 증여 후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한 경우 합산과세 범위

쟁점 :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상증세법 과세)한 뒤 10년 이내에 국외 부동산을 증여(국조법 제21조 과세)한 경우, 국외재산 증여세를 계산할 때 종전 국내재산 증여가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국조법 제21조가 준용하는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국조법 제21조가 규율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준용되므로,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은 국조법 제21조 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증세법상 증여세와 국조법 제21조의 증여세는 법적 근거·납세의무자·재산 범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규율이어서, 준용 규정을 이유로 합산 범위가 두 법률의 과세대상을 모두 포괄하도록 확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21. 조심2026소1726 (2026.8.19.)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쟁점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업종을 주택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했다는 이유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 개시와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쳐 실질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해 왔고,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와 과세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여서 업종 기재만으로 실체적 권리관계가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6.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사업자등록 요건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등록」으로 완화하면서 부칙에서 시행 이후 신고·경정·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한 이상, 2021~2024년분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 조심2026전0560 (2026.9.16.)  【증여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금융상품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쟁점 : 가업법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해당 금융상품 중 일부가 인건비·매입대금 등 법인의 운전자금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법인이 본사 이전을 위해 두 차례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어, 향후 본사 이전 자금으로 쓰기 위해 금융상품을 보유·재예치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23. 조심2026지0818 (2026.9.3.)  【취득세】

인구감소지역에 관광호텔을 신축해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취득세 감면

쟁점 : 인구감소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해 관광호텔업을 시작한 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에 따른 사업장 신설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1항의 입법취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고, 청구법인이 호텔을 개장해 3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 최근 예규·해석 동향 (12건)

국세청 서면질의·사전답변·과세기준자문 등 최신 예규 12건을 분석했습니다.

1. 기준-2024-법규재산-0061 (2026.8.20.)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특례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겹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일반주택의 거주요건

요지 :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자녀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답변 : 다만 자녀의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당시 자녀가 속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개정 전) 제15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기준-2025-법규재산-0116 (2026.9.7.)  【상속증여세】

골프장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시 구분기장한 입목의 취급

요지 : 골프장 운영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골프장 조성 시 외부에서 구입해 식재한 입목을 토지·코스와 구분하여 기장하였더라도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답변 : 해당 입목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기준-2026-법규재산-0089 (2026.9.3.)  【양도소득세】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취득 시에도 거주자 1세대 요건이 적용되는지

요지 : 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고 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 같은 항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요건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4. 사전-2026-법규부가-0965 (2026.8.21.)  【부가가치세】

골프공 교환권 판매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요지 : 골프공 판매 사업자가 금액이나 수량을 기재한 교환권(상품권)을 판매하고, 소지자가 유효기간 내 제시하면 스윙분석을 거쳐 골프공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입니다.

답변 : 사업자가 재화가 아닌 교환권의 구매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더라도 그 발급일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공급시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사전-2026-법규재산-0592 (2026.8.20.)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사전증여재산가액

요지 :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세법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뺍니다.

답변 :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6. 사전-2026-법규재산-0820 (2026.8.20.)  【양도소득세】

다주택 1세대가 재건축 기간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지 :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재건축 기간 중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 : 국세청은 기존해석(사전-2024-법규재산-0709)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으며, 그 해석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의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 사전-2026-법규재산-0910 (2026.9.3.)  【양도소득세】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요지 :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 사망 후 양도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답변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상속개시 후 양도되는 경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8. 서면-2025-법규법인-0547 (2026.8.25.)  【법인세】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개발이익 분배금의 손금 귀속시기

요지 :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개발이익 분배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답변 : 지방자치단체와의 개발사업 협약에 따른 1차 분배금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손금산입한 뒤, 그로 인한 법인세 감소효과를 분배대상 개발이익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2차 분배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입니다.

9. 서면-2025-부가-4888 (2026.9.4.)  【부가가치세】

국외 수탁가공용 원재료 반출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요지 : 국내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고 가공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반출은 영세율 대상으로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 : 해당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이 아니므로, 미발급 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미발급가산세(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0. 서면-2025-상속증여-4274 (2026.9.21.)  【상속증여세】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등」에는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지만,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 : 합자회사의 경우 상법 제283조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중 대표사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입니다.

11. 서면-2026-법규부가-0379 (2026.9.17.)  【기타(인지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요지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재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 :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므로, 재단이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것이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2. 서면-2026-소득-4266 (2026.9.17.)  【상속증여세】

종교단체가 카드결제로 받은 헌금의 고유목적사업 기부금수익 해당 여부

요지 : 거래의 실질상 반대급부가 없는 순수한 헌금이라면 지급수단과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의 기부금수익에 해당합니다.

답변 : 종교단체가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헌금을 받더라도, 그 수입이 수익사업의 재화·용역 대가와 명확히 구분되고 교인 등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이라면 고유목적사업에 귀속되는 기부금수익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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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