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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세무 일정 및 주요 트렌드 정리"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10-07
  • 조회 8

Ⅰ. 2026년 10월 주요 세무일정

1. 10월 12일 (월)   ※ 10.10.(토) → 다음 영업일 연장

· 원천세 신고·납부 (2026년 9월분)

· 인지세 납부 (2026년 9월 작성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6년 9월분)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2026년 9월분)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2026년 9월분)

2. 10월 15일 (목)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자, 2026년 9월분)

3. 10월 26일 (월)   ※ 10.25.(일) → 다음 영업일 연장

·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납부 (법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제외, 2026.7.1.~9.30.)

·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26년 9월분)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외 과세물품·과세장소) 신고·납부 (2026년 7~9월분)

· 주세 신고·납부 (2026년 7~9월분)

4. 11월 2일 (월)   ※ 10.31.(토) → 다음 영업일 연장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국세청 납부기한 일괄 연장분)

· 법인세 신고·납부 (7월 결산법인, 2025.8.1.~2026.7.31.)

· 법인세 신고·납부 (6월 결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2025.7.1.~2026.6.30.)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6월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제외)

· 법인세 중간예납 (2월 결산법인, 2026.3.1.~8.31.)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 (12월 결산 중소기업, 8.31. 신고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2026년 8월 양도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 제출 (2026년 9월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6년 9월 지급분)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2026년 9월 소득 발생분)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2026년 9월분)

· 교육세 정기신고·납부 (금융·보험업자 7월 결산법인, 2025.8.1.~2026.7.31.)

· 교육세 중간예납 (금융·보험업자 2월·5월·11월 결산법인, 2026.6.1.~8.31.분)

▶ 핵심 체크포인트

·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10.26.) : 이달의 가장 큰 일정입니다. 법인사업자(소규모 법인 제외)는 7~9월 3개월간의 실적을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국세청이 고지서 송달 지연 우려를 이유로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해 실제 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기한은 고지세액 납부기한(11월 2일)이 아니라 10월 26일(월)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 주말에 걸린 기한과 연휴 : 올해 10월은 10일(토)·25일(일)·31일(토)이 모두 주말과 겹쳐, 10일이 기한인 원천세 등은 10월 12일(월)로, 25일이 기한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개별소비세·주세는 10월 26일(월)로, 말일이 기한인 각종 신고·제출은 11월 2일(월)로 각각 연장됩니다. 또한 개천절 대체공휴일(10.5.)과 한글날(10.9.)로 연휴가 두 차례 이어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별도로 11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위 체크포인트 참조).

· 11월 2일 법인세 일정 : 7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6월 결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 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12월 결산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분납이 모두 이날 몰려 있습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법인은 자사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11.2.) : 2026년 8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올해는 기한이 11월 2일(월)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3종 동시 관리 :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는 모두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이 기한이며 이번 달은 11월 2일(월)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에도 쓰이는 자료이므로 누락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2026년 10월 핵심 세무 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정기국회 심사에 들어갔고,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함께 물가 관련 탈세 조사, 인적용역소득자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9~10월 세정 흐름을 4대 핵심 이슈로 정리했습니다.

1. [개정세법]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8월 발표안 중 비거주 1주택 공제 축소·세부담 상한 상향은 철회

현황 :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3일 11개 세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정기국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징 : 확정 과정에서 8월 3일 발표안의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안과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던 안이 철회되어 각각 현행(12억원, 150%)이 유지되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안은 그대로 정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납입한도·일몰기한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입장입니다.

핵심 : 지난 9월호에서 소개해 드린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9억원 인하」는 정부안에서 빠졌습니다. 최종 내용은 12월 국회 의결로 확정됩니다.

▶ 실무 포인트 : 정부안 단계에서도 내용이 바뀐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장기보유특별공제·가업상속공제 개편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12월 국회 통과 내용을 확인한 뒤 실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희 에이치케이엘은 국회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정 내용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행정 방향]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법인 62만7천곳 10월 26일까지,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로 연장

현황 :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2만7천곳에 대해 10월 26일까지 2기 예정신고를 받고,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과 소규모 법인 19만곳에는 예정고지를 하였습니다.

특징 :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해,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또한 법인 23만곳에는 사업실적 등을 반영한 분석자료 82종 23만개를 추가로 제공하고, 매출·매입세액 등 25종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핵심 : 국세청이 개별 법인에 맞춤형 분석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료와 다르게 신고한 부분이 사후검증의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실무 포인트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개별 분석자료를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일치하는지 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께서는 11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시설투자로 환급이 예상되어 예정신고로 전환하시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11월 2일이 아니라 10월 26일이므로, 미리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3. [조사 기조] 국세청, 물가불안 조장 탈세 41곳 세무조사 착수…탈루 혐의 약 1조원

현황 : 국세청은 9월 14일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먹거리 관련 업체 38곳과 배달·패션 등 생활소비재 플랫폼 3곳, 총 4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 규모입니다.

특징 : 주요 유형으로는 수급 불안을 내세워 출하가격을 올리면서 무자료 거래와 비사업용 계좌 수금으로 수익을 축소 신고한 계란 생산농가, 유령 사업자를 끼워 넣어 유통 마진을 챙기거나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허위 급여를 지급한 수입·유통업체, 특수관계법인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역외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난 가공식품 업체,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 지원비로 위장하거나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플랫폼 중에서는 국내 이익을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하고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한 혐의의 배달 플랫폼도 포함되었습니다.

핵심 : 국세청은 민생 물가와 밀접한 분야의 탈루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혀, 이 분야의 조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 포인트 : 식품·유통·프랜차이즈 업종의 고객께서는 비사업용 계좌 수금, 무자료 거래, 특수관계법인과의 수수료·용역 거래가 정상가격 범위에 있는지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계약서·용역 제공 실적·산정 근거를 갖춰 두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4. [민생 지원]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세율 3%→2% 인하 추진

현황 : 국세청장은 10월 1일 국회의원과 함께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 등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에 담긴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특징 :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지방소득세 포함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으로, 세금을 많이 뗐다가 나중에 돌려주기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안 기준 시행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이며,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현행 3%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사업자등록 기한을 늦추는 방안(추진 중), 9월부터 시행 중인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 그리고 올해부터 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를 대상에 추가하고 기준 체납액을 8천만원 이하로 넓혀 시행 중인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도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핵심 :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국회 의결 전까지는 현행대로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실무 포인트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께서는 법 개정이 확정되면 2027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 세율을 바꿔야 하고,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 등 3%가 유지되는 직종은 구분해 적용해야 하므로 지급 시스템의 세율 설정을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적용역소득자 본인은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드는 만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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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김다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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