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국가와 협의하여 넘겼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관보에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77조)을 부인했습니다.
대법원(2026두30681)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협의취득은 형식만 매매일 뿐 실질적으로 수용과 같은 공법적 기능을 수행하며, 조문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라는 괄호 부분은 고시를 필수 요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2년 보유기간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의 해석대로라면 국가에 일찍 협조한 사람은 감면을 못 받고, 끝까지 버티다 수용당한 사람만 감면받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 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대응 포인트를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60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