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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Vol.59] 받지도 못한 이자에 법인세? 대법원이 '권리확정주의'에 그은 한계선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9-29
  • 조회 20

부동산 개발 사업의 토지 매매대금을 분납받기로 하고 연부이자를 약정했지만, 개발사업이 좌초되며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당시에는 권리가 있었다'며 받지도 못한 연부이자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2026두30077)은 원심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권리가 확정되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이후 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부이자 약정은 본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부수적 합의이므로, 본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함께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연쇄 좌초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부상 이익'에 대한 과세를 막는 중요한 방패가 될 판결입니다.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활용법과 실무적 의미를 칼럼 전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 첨부: HKL Vol.59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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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