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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Vol.58] 해외 사는 자녀에게 국내·해외 부동산 증여, 10년 합산과세 될까? 조세심판원의 명쾌한 답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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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해외 거주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약 18억 원)을, 9년 뒤 미국 주택(약 25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10년 이내 증여라며 두 재산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거액의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조심2026소1527)은 이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국내재산 증여는 상증세법상 수증자가, 국외재산 증여는 국조법상 증여자가 납부하는 별개의 과세 체계이며, 국조법이 상증세법의 합산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성질이 다른 두 법률의 과세대상을 묶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외재산을 먼저 증여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는 선례(조심2014중4548)가 있는데, 순서만 바꿨다고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재산끼리는 여전히 10년 합산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 자녀에 대한 글로벌 자산 이전 플랜의 핵심 포인트를 칼럼 전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첨부: HKL Vol.58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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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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