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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Vol.52]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낸 고지서, 취소되면 끝일까? 대법원이 인정한 과세권의 부활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9-02
  • 조회 3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억 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과세관청 스스로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납세자는 그 세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일까요.

대법원은 2026두30542 판결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한 과세관청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하자만으로 실체적 납세의무까지 면제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 및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 논거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1년 넘겨 다시 통지한 점에 대해서도, 그것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실제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처분 유보의 시한을 '결정'으로 볼 것인지 '통지'로 볼 것인지를 가른 대법원의 문언 해석과 그것이 남긴 입법적 과제는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52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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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