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종결된 지 2년이 지난 뒤 과세관청이 '해명자료 제출안내'라는 이름으로 1년여에 걸쳐 자료를 요구한 끝에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적법한 행정지도일까요 아니면 금지된 중복조사일까요.
조세심판원은 조심2025서3948 결정에서 조사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목적·대상·방법·기간의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4두8360 판결의 법리에 따라, 1년여에 걸친 반복적 질문과 방대한 자료 요구가 납세자에게 수인의무를 발생시킨 사실상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선행 통합세무조사 대상이었던 20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재조사 금지 위반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다만 실체적 쟁점인 해외자회사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의제배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선행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2021·2022사업연도분 과세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현지 자본확충 규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사정은 법에 열거된 예외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의 부서 간 정보 공유 부재가 어떻게 절차적 위법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해명자료 요구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은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51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