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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Vol.45] 우편이 반송됐다고 곧바로 공시송달? 전화 한 통 없던 과세처분에 내려진 '무효' 결정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8-04
  • 조회 13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효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조세심판원은 조심2026중1254 결정에서 처분청이 주소지 방문이나 전화 연락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시송달을 무효로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청은 심판관회의에서조차 송달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사람으로, 재산·급여 압류와 신용불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진료 거부에까지 내몰렸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이익이 귀속된 자를 끝까지 추적해야 할 과세관청의 의무가 함께 조명되는 사건입니다.

공시송달의 예외적 요건과 명의대여 사건에서 실질과세원칙이 갖는 의미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45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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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