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최저임금인데 대표는 법인카드로 명품 두르고 스포츠카를 몬다”는 박탈감. 법인을 사주 일가의 사금고처럼 쓰는 행태에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9개 법인은 90대·약 300억 원 상당의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약 3,000억 원의 탈루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4년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도 1억 원 이상 법인차 신규등록은 2025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탈루 유형은 ①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②자녀 회사를 거래에 억지로 끼워 넣는 '통행세' 방식의 자금 유출, ③가공 인건비·미성년 자녀 공동매입 등 편법적 부의 대물림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다운계약·운행기록부 조작 등 진화하는 수법과 실제 적발 사례, 조세범 처벌 방향은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36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