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스스로 업무를 지연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오히려 그 촉박함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세무조사 사전통지 같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생략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5월 13일 두 건의 심판례(조심2025전0601, 조심2025구4186)에서, 조사청의 통보 지연·오통보나 5년간의 방치 등 전적으로 과세관청 내부 사정으로 제척기간을 임박하게 만들어 놓고 이를 핑계로 절차를 생략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종합소득세·법인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의 '제척기간 3개월 이하' 예외 규정은 과세관청의 귀책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행정 편의나 징수 목적이 절차적 위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입니다.
위법한 세무조사 절차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두 심판례의 구체적 쟁점과 논리를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35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