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끝난 세무조사 기간을 다시 들추는 중복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일방적 처분.
과세관청의 이런 행정 편의주의에 대법원이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2025다210837)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조세범칙조사에 기반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부정되며, 이에 따라 납부한 벌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으로서 납세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독수독과' 원칙이 조세행정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 통고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별개 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생략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위법한 세무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칼럼 전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 첨부: HKL Vol.31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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