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신탁하고, 위탁자 지위를 단돈 60만 원에 양도하는 편법이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2025두35956)은 이 거래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수탁자에게 관리·처분 권한이 없고 보수도 없으며, 수익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구조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므로 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신탁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검토 중이라면, 이 판결이 제시한 유효한 신탁의 기준을 첨부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HKL Vol.28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