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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Vol.27] 예식장 생화 장식은 면세 재화일까? 대법원이 밝힌 '혼합 거래'의 과세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4-30
  • 조회 57

생화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예식장에서 설치하는 장식도 같은 면세를 받을 있을까요

예식장 사업자는 생화 장식 사업장을 별도로 분리해 면세로 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고객이 지불한 대금이 생화라는 물건값이 아니라 인력·설치비가 포함된 예식용역의 대가이며, 계약의 목적도 생화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예식장 이용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화와 용역이 결합된 혼합 거래의 과세 판단 기준을 첨부 칼럼에서 분석했습니다.

첨부: HKL Vol.27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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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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