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취득세 중과(8%)를 피하기 위해 법인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전략이 가족법인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검증은 납세자의 예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조심2025지1169)은 대표이사의 거주지, 대외 연락처, 재무제표의 비용 처리 내역, 본점 공간의 실제 용도, 금융거래 지점까지 5가지 증거를 들어 '실질 본점'이 서울임을 입증하고 중과세 추징을 인정했습니다.
가족법인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 본점 판단 기준과 대응 방안을 첨부 칼럼에서 상세히 해부했습니다.
▶ 첨부: HKL Vol.26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