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인재'로 이동하면서, 스톡옵션과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는 우수 인력 유치의 양대 축이 되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주식을 통한 보상이지만, 부여 대상·자사주 취득 범위·과세 체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상법에 따라 최대주주에게 부여 불가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반면, RSU는 별도 법적 제한 없이 유연하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진과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제도의 법률·세무적 쟁점과 전략적 활용법을 첨부 칼럼에서 비교 분석했습니다.
▶ 첨부: HKL Vol.25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