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L전문가칼럼

[HKL Vol.24] 꼬마빌딩 기준시가로 증여세 냈는데 추징? 대법원이 인정한 '소급감정'의 파장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4-30
  • 조회 45

비주거용 부동산은 유사 매매사례가 드물어, 실제 시가의 60~70% 수준인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오랫동안 합법적 절세 공식으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사후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를 재산정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소급감정'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로 꼬마빌딩·상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신고 절세 전략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소급감정의 법리적 근거와 납세자가 취해야 실무적 대응 전략을 첨부 칼럼에서 분석했습니다.

첨부: HKL Vol.24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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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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