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헐값에 인수해 완공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내 돈으로 완공했어도 내 건물이 아닌'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둥·지붕·주벽이 갖춰진 시점의 건축주를 원시취득자로 봅니다. 이미 골조가 완성된 건물을 인수했다면, 수억 원을 들여 완공해도 소유권은 전 건축주에게 있고 취득세도 승계취득세율(4% 이상)이 적용됩니다.
미완성 건물 인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유권 법리와 취득세 쟁점을 첨부 칼럼에서 판례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 첨부: HKL Vol.2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