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L전문가칼럼

[HKL Vol.12] 소송에서 이기고 세금에서 지는 기업들 — 공급시기의 시한폭탄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3-23
  • 조회 129

설비 납품 후 성능 미달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많은 기업이 '판결 나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법원이 설비가 이미 인도되었고 실제 사용 중이라고 판단하면, 공급시기는 판결일이 아닌 수년 전 인도일로 소급됩니다. 

소송에만 집중하다 세금의 시간을 놓친 실제 사례와 대응 전략을 첨부 칼럼에서 분석했습니다.

▶ 첨부: HKL Vol.12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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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