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L전문가칼럼

[HKL Vol.9] 가족이 한국에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 대법원이 뒤집은 세법 상식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3-23
  • 조회 141

과거 과세 관청은 가족이 한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자를 거주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 '불패 신화'를 뒤집고 있습니다.

가족이 한국에 있더라도 납세자의 실제 경제활동 근거지와 객관적 체류 일수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전 세계 소득 과세 여부가 갈리는 만큼, 최신 판례의 흐름을 첨부 칼럼에서 분석했습니다.

▶ 첨부: HKL Vol.9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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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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