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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Vol.29]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주택자가 1채 팔면 될까? 대법원이 내린 냉정한 답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5-13
  • 조회 160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3주택자가 1채를 먼저 처분해 2주택 상태를 만든 뒤, 나머지 한 채를 팔면 비과세가 될까요?

대법원(2025. 2. 13. 선고 2024두55426)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1주택 소유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은 문언 그대로 엄격 해석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2주택이니 혜택을 주겠지'라는 기대는 실무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주택 매매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칼럼 전문에서 상속·혼인·귀농 등 다양한 특례 요건과 함께, 대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첨부: HKL Vol.29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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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