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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Vol.24] 꼬마빌딩 기준시가로 증여세 냈는데 추징? 대법원이 인정한 '소급감정'의 파장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4-30
  • 조회 149

비주거용 부동산은 유사 매매사례가 드물어, 실제 시가의 60~70% 수준인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오랫동안 합법적 절세 공식으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사후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를 재산정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소급감정'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꼬마빌딩·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신고 절세 전략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소급감정의 법리적 근거와 납세자가 취해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첨부 칼럼에서 분석했습니다.

▶ 첨부: HKL Vol.24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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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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