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L전문가칼럼

[HKL Vol.20] 산업단지 면적 정산금 나중에 냈는데, 취득세 기한은 이미 지났다?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4-14
  • 조회 94

산업단지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지적 측량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금을 수년 뒤에 납부했더라도, 대법원과 과세관청은 '당초 잔금을 치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이 시점 차이가 무신고 가산세와 취득세 감면 추징이라는 이중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취득세 면제를 받았더라도 취득일 기준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취득시기 판단 법리와 실무 대응 방안을 첨부 칼럼에서 분석했습니다.


▶ 첨부: HKL Vol.20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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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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