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는 이유로 '비주거용' 경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증액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의 용도 기재가 아니라, 신축 당시부터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기준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경비율 적용 기준과 실질과세 판례를 첨부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 첨부: HKL Vol.19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