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L전문가칼럼

[HKL Vol.14] 특수관계 법인 간 가공거래, '그쪽에서 세금 냈으니 괜찮다'는 착각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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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지배하는 A법인과 B법인 사이에 실체 없는 허위 용역 거래를 만들고, 'B법인에서 세금을 냈으니 전체적으로 국세 손실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여부는 각 법인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가공 매출을 잡은 법인이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허위 비용을 계상한 법인의 조세포탈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의 핵심 법리를 첨부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 첨부: HKL Vol.14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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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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