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L전문가칼럼

[HKL Vol.12] 소송에서 이기고 세금에서 지는 기업들 — 공급시기의 시한폭탄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3-23
  • 조회 85

설비 납품 성능 미달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많은 기업이 '판결 나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법원이 설비가 이미 인도되었고 실제 사용 중이라고 판단하면, 공급시기는 판결일이 아닌 수년 인도일로 소급됩니다

소송에만 집중하다 세금의 시간을 놓친 실제 사례와 대응 전략을 첨부 칼럼에서 분석했습니다.

첨부: HKL Vol.12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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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