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L전문가칼럼

[HKL Vol.6] 한국 예금 있는 미국 거주자, 상속세 이중과세 피할 수 있을까?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3-23
  • 조회 52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가 한국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상속 · 양쪽에서 과세권을 주장하는 각축장이 됩니다. 문제는 양국 상속세 조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 은행 예금은 미국법상 '거울 이론(Mirror Rule)' 의해 외국납부세액공제조차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반면 주식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자산 유형별 이중과세 위험도와 대응 전략을 첨부 칼럼에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첨부: HKL Vol.6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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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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