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해당 배당금에 대해 14~30%의 단일 세율로 납세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ETF 등 펀드 간접투자는 혜택 대상이 아니며, 배당성향 40% 이상 등 세법상 요건을 갖춘 상장사에 직접 투자해야 합니다.
실제 절세 시뮬레이션과 적용 요건을 첨부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 첨부: HKL Vol.22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