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L전문가칼럼

[HKL Vol.17] 스톡옵션 과세이연, 서류 하루 늦었을 뿐인데 수억 원 날린다?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3-23
  • 조회 88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의 소득세 부담 없이 향후 양도 시점까지 과세를 미룰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용계좌 개설,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세무서 신고 법정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수억 원의 절세 혜택이 서류 하루 차이로 물거품이 되는 현실, 반드시 지켜야 4단계 골든타임을 첨부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첨부: HKL Vol.17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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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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