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의 소득세 부담 없이 향후 양도 시점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용계좌 개설,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세무서 신고 등 법정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수억 원의 절세 혜택이 서류 하루 차이로 물거품이 되는 현실, 반드시 지켜야 할 4단계 골든타임을 첨부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 첨부: HKL Vol.17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