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L전문가칼럼

[HKL Vol.15] 부모와 같은 집에 사는데 1세대 2주택? 별도 세대 인정받는 조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3-23
  • 조회 78

주거비 부담으로 부모와 성인 자녀가 집에 모여 사는 경우, 집을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놓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살더라도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세법상 '별도 세대' 인정받을 있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이 물리적 공간의 독립성, 독자적 경제활동, 자금 조달 독립성을 기준으로 별도 세대를 인정한 결정례를 첨부 칼럼에서 소개합니다.

첨부: HKL Vol.15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2d377cb154ee5ff305a822af86c7f01a_1753773427_7291.png
 

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