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으로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경우, 집을 팔 때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살더라도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이 물리적 공간의 독립성, 독자적 경제활동, 자금 조달 독립성을 기준으로 별도 세대를 인정한 결정례를 첨부 칼럼에서 소개합니다.
▶ 첨부: HKL Vol.15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