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L전문가칼럼

[HKL Vol.14] 특수관계 법인 간 가공거래, '그쪽에서 세금 냈으니 괜찮다'는 착각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3-23
  • 조회 68

동일인이 지배하는 A법인과 B법인 사이에 실체 없는 허위 용역 거래를 만들고, 'B법인에서 세금을 냈으니 전체적으로 국세 손실은 없다' 주장할 있을까요?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여부는 법인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가공 매출을 잡은 법인이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허위 비용을 계상한 법인의 조세포탈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의 핵심 법리를 첨부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첨부: HKL Vol.14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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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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