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L전문가칼럼

[HKL Vol.13] 8년 방치하다 제척기간 직전 과세? 납세자 권리를 지킨 심판원 결정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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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양도된 8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부과제척기간 만료 68 전에야 과세예고통지를 보낸 과세관청.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은 사실상 박탈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장기간 아무런 조치 없이 시효 직전에 기습적으로 과세한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와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첨부 칼럼에서 상세히 해부했습니다.

첨부: HKL Vol.13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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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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