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반면 미국은 증여자 1인당 평생 면제 한도가 약 1,500만 달러(약 200억 원)에 달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한국: 수증자 / 미국: 증여자), 공제 한도와 적용 방식, 세율 구조 까지 양국의 증여세 제도는 근본 철학부터 다릅니다.
국경을 넘는 자산 이전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비교를 첨부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 첨부: HKL Vol.11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