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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Vol.10] 내 돈으로 건물 완공했는데 소유권이 없다? 미완성 건물 인수의 법리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3-23
  • 조회 47

미완성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면 당연히 건물이 같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기둥·지붕·주벽' 갖춰진 순간의 공사 주체를 원시취득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수 당시 골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완공해도 법적으로는 '남의 건물에 인테리어를 해준 사람' 불과합니다

투자 반드시 확인해야 소유권 법리와 취득세 실무를 첨부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첨부: HKL Vol.10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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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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