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L전문가칼럼

[HKL Vol.9] 가족이 한국에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 대법원이 뒤집은 세법 상식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3-23
  • 조회 53

과거 과세 관청은 가족이 한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자를 거주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불패 신화' 뒤집고 있습니다.

가족이 한국에 있더라도 납세자의 실제 경제활동 근거지와 객관적 체류 일수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세계 소득 과세 여부가 갈리는 만큼, 최신 판례의 흐름을 첨부 칼럼에서 분석했습니다.

첨부: HKL Vol.9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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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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