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0원으로 결정되면 대개는 안심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세무서가 정한 낮은 평가액이 훗날 그 재산을 팔 때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을 부풀린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2022두67357 판결에서, 상속세가 0원이면 납세자에게 불복할 실익이 없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두 단계 모두에서 다툴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의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2억 1,604만 원은 법원 감정가 7억 2,970만 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25두32147(2025두32417) 판결은 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면적이나 위치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 입증 수단을 넓혔습니다.
과거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가능성과 소송에서의 시가 입증 전략은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56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