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기한 내 분할을 하지 못했더라도, 세무조사 시기 연기 신청서에 '분할소송 진행 중'이라고 적어 두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4두65027 판결에서 이를 부정하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는데, 조사시기 신청서는 주된 목적이 조사 연기일 뿐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당초 신고된 약 29억 7천만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법정 최소한도인 5억 원만 적용하여 약 41억 1천만 원의 상속세를 결정·고지했으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약 20억 4천만 원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도 거부했습니다.
원심에서 뒤집혔던 이 처분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제도의 입법 취지와, 실무에서 반드시 독립된 서식으로 접수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신고'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55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