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L전문가칼럼

[HKL Vol.54] 영세율 거래에 10% 세금계산서, 가산세까지? 거래처 체납이 부른 억울한 과세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9-02
  • 조회 43

해외 건설 하도급 대금에 부가가치세 10%를 얹어 주고받았는데, 뒤늦게 그 용역이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대상임이 밝혀졌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것을 넘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2026두30500 판결에서 본세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으나, 가산세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0-0-19에 따르면 공급자가 세액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여 조세탈루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므로, 원고가 공제를 부인당하고 가산세까지 물게 된 결정적 원인은 자신의 법률 오해가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체납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거래상대방이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체납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은 채 가산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어디까지 넓어졌는지, 그리고 기업 간 거래에서의 세무 리스크 관리 시사점은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54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2d377cb154ee5ff305a822af86c7f01a_1753773427_7291.png 

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