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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Vol.30] 꼬마빌딩 소급감정으로 세금 폭탄? 대법원이 그은 과세관청의 한계선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5-13
  • 조회 54

상속·증여세 신고 기준시가로 적법하게 납부했는데, 수년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 집중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에 엄격한 3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소급감정 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납세자가 평가기간 적법한 원감정을 받았다면 법정 재감정 사유 없이 과세관청이 임의로 재감정할 없습니다.

셋째,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후적 소급감정으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방어 논리와 대법원 판례의 핵심 법리를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첨부: HKL Vol.30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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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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