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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Vol.29]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주택자가 1채 팔면 될까? 대법원이 내린 냉정한 답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5-13
  • 조회 52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있다는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3주택자가 1채를 먼저 처분해 2주택 상태를 만든 , 나머지 채를 팔면 비과세가 될까요?

대법원(2025. 2. 13. 선고 202455426) 단호하게 ' 된다' 판결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1주택 소유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경우'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은 문언 그대로 엄격 해석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확장 해석할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2주택이니 혜택을 주겠지'라는 기대는 실무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주택 매매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칼럼 전문에서 상속·혼인·귀농 다양한 특례 요건과 함께, 대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HKL Vol.29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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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