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의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실무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2021두59908)는 이 관행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제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국제거래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된 과세 기준과 대응 전략을 첨부 칼럼에서 분석했습니다.
▶ 첨부: HKL Vol.21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