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2026년 1월 첫째 주 [세무 실무뉴스]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1-02
  • 조회 90

안녕하세요. 곽영국 세무사입니다.

이번 2026년 1월 뉴스레터에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 주요 판례 7건과 국세청 최신 예규·해석 19건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모두 최근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Ⅰ. 최근 법령·판례 동향 (7건)


1. 2025두34044 – 비상장주식 평가와 성공불융자금의 확정채무 여부 (관련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 산정 시 회사가 부담하는 성공불융자금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채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해당 채무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불확정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공제할 수 없고 이자비용 역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나 신뢰보호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2025두34254 – 과세예고통지 누락 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관련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결정 이전에 곧바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3. 2023두38998 – 검찰 고발의뢰 후 세무조사의 중복조사 해당 여부 (관련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기존에 동일 세목·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세무조사가 있었던 경우 재조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명백한 탈루자료 등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조사는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며, 이에 기초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2025도10232 – 수정세금계산서 거짓기재의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 (관련법: 조세범처벌법, 부가가치세법)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거짓기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5. 조심2025부2842 – 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관련법: 소득세법)
매수인의 개발 목적에 따라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를 나대지의 양도로 볼 것인지 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 내용과 철거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식상 양도일 현재 주택이 멸실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였다.

6. 2025두34494 – 특정법인 무상대여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증여의제 가능 여부 (관련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적정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7. 2021두55364 – 임대사업자 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와 수리의 의미 (관련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의 법적 성격과,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등록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등록증 등의 기재 착오가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등록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Ⅱ. 최근 예규·해석 동향 (19건)


1. 기준-2024-법규재산-0111(초과배당액의 증여가액 합산 여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1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초과배당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 합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전-2025-법규부가-0754(공동조직 인력 파견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발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재개발원에 직원을 파견하고 영리목적이나 사업성 없이 인건비만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사전-2025-법규부가-0942(외국법인 본점 지원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영세율 적용)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국내 판매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국내지점이 행정·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은 매입·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외국본점에 제공하는 사업지원용역은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4. 사전-2025-법규소득-1037(벌꿀 인터넷 판매의 업종 판정)

양봉업자가 직접 생산·채취한 벌꿀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더라도 통신판매업이 아니라 축산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5. 사전-2025-법규재산-0716(특정법인 증여의제 상속재산 가산 시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특정법인에 대한 무상증여로 증여의제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지배주주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의 합계로 산정한다.


6. 사전-2025-법규재산-1029(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적용 법령 시점)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적용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가 아니라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 서면-2021-소비-6643(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판매범위)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할 수 있으며, 자기 책임하에 주류를 직접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8. 서면-2021-소비-7890(전통주 제조자의 풀필먼트·구독서비스 가능 여부)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배송·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위법이며, 주류 구독서비스는 주류 면허자만 가능하다.


9. 서면-2023-법규국조-2854(캐나다 전출세 납부 후 국내 부동산 양도의 과세범위)

캐나다 전출세를 납부한 후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8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에서 전부 과세된다.


10. 서면-2023-부가-4104(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치원 등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1. 서면-2023-부동산-2991(종합부동산세-상속받은 주택 합산배제 여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및 시행령 제4조의2 2항의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12.서면-2023-소비-4316(주류 통신판매)
주류의 통신판매는 해외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라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명인주·지역특산주 제조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으로 한정된다.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13. 서면-2023-소비-4328(주류 해외직구 구매대행)
국내에서 해외직구 주류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허용한 통신판매 범위를 벗어나며, 전통주 제조자 등으로 승인받은 경우나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방식 등 예외적인 경우만 통신판매가 가능하다.


14. 서면-2024-법규법인-2856(비적격분할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방법)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비적격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종전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분할법인은 분할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지 않는 한 분할 전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받던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동일하게 공제할 수 있다.


15. 서면-2024-법규법인-4632(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금전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교비회계 등 비수익사업 관련 차입금은 반영하지 않고,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된 차입금 잔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6. 서면-2025-법인-3453(감액배당의 범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교환차익이 포함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교환차익 금액은 상법상 자본금 증가 한도를 초과한 부분으로 산정한다.


17. 서면-2025-법인-4172(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납부 가능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어 동일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18. 서면-2025-부동산-2158(임대주택 매수자의 승계 여부)
2020.8.17.
이전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하더라도, 양수인이 2020.8.18. 이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 8년이 아닌 개정 규정인 10년이 적용된다.


19. 서면-2025-자본거래-3234(양도일 이후 감액의 양도가액 차감 여부)

주식매매계약에서 매수자가 향후 일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양도자가 차액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는 그 지급하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본다.


2d377cb154ee5ff305a822af86c7f01a_1753773427_7291.png
 

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onse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