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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세무 업계 동향 및 주요 트렌드 정리"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1-02
  • 조회 81

2026년 1월 초 핵심 세무 브리핑: 실무 압박 속에서 드러난 세무·비즈니스 인사이트



1.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입법 현황
  • 의결 일자: 2025년 12월 2일

  • 처리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국세 관련 12건의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적용 시점: 개정 법률은 공포 후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항목(증권거래세 등)은 규정된 날짜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 법인세 및 금융세제

  • 법인세율: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체계가 조정되었습니다. (정부안대로 4단계 구간: 10%·20%·22%·25% 체계로의 복귀가 확정되었습니다.)

  • 증권거래세율: 2025년 대비 인하된 세율이 확정 적용됩니다.

    • 코스피: 0.05%

    • 코스닥: 0.20%

  • 금융투자소득세: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3.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지원 세제

  •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법인의 개인주주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대상: 거주자인 약격 주주

    • 세율: 원천징수세율(14%) 적용 또는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세율 조정) 적용.


4. 가상자산 및 국제조세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국제 정보교환: 가상자산 자산보고 프레임워크(CARF)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의 내국 추가세 부과 방식 및 세액계산 방식 정교화 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5. 2025년 국세수입 실적 (공식 집계)

  • 세수 규모: 2025년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53.6조원입니다.

  • 증감 대비: 전년 동기 대비 38.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 요인: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 및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026년 1월 주요 세무일정


1. 1월 12일 (월)


  •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2025년 12월분 및 하반기 반기 신고분)

  • 인지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 (2025년 12월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5년 12월분)

  •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1/10이 토요일이므로 12일로 연장)


2. 1월 10일 (토)

  •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3. 1월 26일 (월)

  •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 (전체 사업자)


4. 2월 2일 (월)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기한 (2025년 하반기 귀속분)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 기한 (2025년 12월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2025년 12월 지급분)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기한 (2025년 12월 발생분)


5. 2월 10일 (화)

  • 202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

  • 1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 매니저의 핵심 체크포인트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26): 설 연휴 직전(2026년 설날 2/17)에 가장 큰 신고 업무이므로 조기 조율이 필요합니다.

  2. 지급명세서 대거 마감(2/2): 일용직, 사업소득, 근로소득(간이) 명세서가 모두 2월 초에 몰려 있습니다. 1월 말까지 자료 수집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사업장 현황 신고(2/10): 면세사업자(병원, 학원 등) 고객사들께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미리 안내하여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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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김국현 세무사

E-mail.) kookhyun.kim@onse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