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초 핵심 세무 브리핑: 실무 압박 속에서 드러난 세무·비즈니스 인사이트
의결 일자: 2025년 12월 2일
처리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국세 관련 12건의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적용 시점: 개정 법률은 공포 후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항목(증권거래세 등)은 규정된 날짜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 법인세 및 금융세제
법인세율: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체계가 조정되었습니다. (정부안대로 4단계 구간: 10%·20%·22%·25% 체계로의 복귀가 확정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2025년 대비 인하된 세율이 확정 적용됩니다.
코스피: 0.05%
코스닥: 0.20%
금융투자소득세: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3.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지원 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법인의 개인주주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대상: 거주자인 약격 주주
세율: 원천징수세율(14%) 적용 또는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세율 조정) 적용.
4. 가상자산 및 국제조세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제 정보교환: 가상자산 자산보고 프레임워크(CARF)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의 내국 추가세 부과 방식 및 세액계산 방식 정교화 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5. 2025년 국세수입 실적 (공식 집계)
세수 규모: 2025년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53.6조원입니다.
증감 대비: 전년 동기 대비 38.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 및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2026년 1월 주요 세무일정
1. 1월 12일 (월)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2025년 12월분 및 하반기 반기 신고분)
인지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 (2025년 12월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5년 12월분)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1/10이 토요일이므로 12일로 연장)
2. 1월 10일 (토)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3. 1월 26일 (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 (전체 사업자)
4. 2월 2일 (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기한 (2025년 하반기 귀속분)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 기한 (2025년 12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2025년 12월 지급분)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기한 (2025년 12월 발생분)
5. 2월 10일 (화)
202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
1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 매니저의 핵심 체크포인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26): 설 연휴 직전(2026년 설날 2/17)에 가장 큰 신고 업무이므로 조기 조율이 필요합니다.
지급명세서 대거 마감(2/2): 일용직, 사업소득, 근로소득(간이) 명세서가 모두 2월 초에 몰려 있습니다. 1월 말까지 자료 수집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2/10): 면세사업자(병원, 학원 등) 고객사들께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미리 안내하여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전문가 김국현 세무사
E-mail.) kookhyun.kim@onseta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