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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세무 업계 동향 및 주요 트렌드 정리"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5-09-29
  • 조회 73

"2025년 9월 말 핵심 세무 브리핑: 압박과 기회 사이의 6가지 동향"


1. 세무 행정 및 제도 변화 동향: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한 3가지


최근 세무 환경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와 엄격한 세원 관리라는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5일 연장: 실무적 부담을 덜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2025년 9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고객사들은 이 연장된 기간을 활용하여 여유 있게 신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 고강도 세원 관리 및 세무조사 강화: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편승하여 원가를 부풀리거나 폭리를 취하며 탈세한 55개 업체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 착수 사실은 모든 고객사에게 투명한 회계 처리와 법규 준수가 리스크 관리의 기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확대: 스터디카페, 수영장, 여행사, 컴퓨터 수리업 등 2025년부터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된 업종 고객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주요 세금 이슈 및 통계 동향: 자산과 재정의 구조적 변화


1) 상속·증여세 납세자 수의 구조적 증가와 2025년 전망

상속·증여세는 이제 부유층을 넘어 대중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가 2020년 19.4만 명에서 2023년 23.8만 명으로 급증한 것은 단순히 과거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는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상속세 공제 기준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국세청이 상속·증여 재산의 실제 시가 반영을 위한 강제 감정평가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있어, 납부 대상자는 더욱 늘어나고 개인당 세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율 완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고객사 대표 및 자산가들은 상속세의 '대중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사전 증여 및 가업 승계 컨설팅을 시작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 추가 유예 확정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점이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관련 투자를 하는 고객들은 당장의 과세 부담은 피했지만, 과세 자체가 철회된 것은 아니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관련된 소득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세무 행정의 압박 심화

2025년 세수 결손 규모가 1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심각한 재정 상황은 고객사들의 세무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상반기 부가가치세 1.4조 원 감소, 증권거래세 1.2조 원 감소 등의 데이터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원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고객사들은 절세 전략보다는 법규 준수와 성실 신고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주요 세무일정


1. 10월 15일 (수) (추석 연휴로 인한 연장 기한)

  1.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2025년 9월 지급분)

  2. 인지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4.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5.  

2. 10월 16일 (목)

  1.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3. 10월 27일 (월) 

  1.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 (7~9월 거래 내역, 법인사업자 및 일부 사업자 해당)

  2. 개별소비세, 주세 신고·납부
     

4. 10월 31일 (금)

  1.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년 9월 지급분)

  2. 7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및 교육세 신고·납부

  3. 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참고 사항]

  • 원천세 기한 연장: 당초 10월 10일 마감이었던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가 10월 초 장기 추석 연휴(10/3 ~ 10/9)로 인해 **10월 15일(수)**로 5일 연장되었습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고 없이 예정고지서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에게 해당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 부진 등 특별한 경우에만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지연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특히 연장된 기한인 10월 15일과 분기 마감인 10월 27일을 중심으로 업무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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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김광수 세무사

E-mail.) kwangsoo.kim@onse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