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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첫째 주 [세무 실무뉴스]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5-08-27
  • 조회 52
Ⅰ. 최근 법령·판례 동향

1.  대법 2025두32946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투자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의미합니다. 
단지 취득 과정에 부수적으로 수반되거나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비용은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출이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출이 생산성향상시설 취득을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는지,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는지, 다른 목적의 지출과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그 기준이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인정했습니다.


2.  대법 2022두67630 : 위탁자 지위 이전이 가장이전일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납세의무자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거래 형식이 가장행위에 해당할 때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 직전에 위탁자 지위를 양도한 행위를 오로지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가장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Ⅱ. 최근 예규·해석 동향

1. 미국법인 파산으로 인한 해외주식 양도차손 인정 여부 (서면-2025-국제세원-1971)

답변 :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주식 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유상 이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차손으로 보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2. 동거봉양을 위한 재합가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610)

답변 :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60세 이상의 1주택 보유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재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이전에 보유했던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라는 목적을 우선으로 고려한 해석입니다.


3.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품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5-부가-1279)

답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고 등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4.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정안에 따라 44개 중 16개 중소기업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상향됩니다.

 - 중소기업의 매출액 범위는 현행 400~1,500억 원 이하에서 400~1,800억 원 이하로 조정되고, 5개 구간이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 이번 개정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을 하게 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개정된 기준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졸업 유예 중인 기업이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졸업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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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onsetax.com